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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0920 | 소득 | 1993-07-03
[사건번호]

국심1993경0920 (1993.07.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세무 공무원에게 확인하고서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코일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1.27~6.30 기간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19,666,611원 상당 경유)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구입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4,530원 및 동 방위세 80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류 거래처를 주식회사 OOOOO로 정한 후 유류를 실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실물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물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세무 공무원에게 확인하고서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31조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89.1.27~6.30 기간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19,666,611원 상당의 경유를 실물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물구입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수불부, 거래상대방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식회사 OOOOO는 정유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일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소매상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O용의 확인서를 91.3.11 세무공무원에게 수교하였고 청구인도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91.3.12 세무공무원에게 수교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19,666,611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유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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