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정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입출금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경 B으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에 방문하여 계좌 C을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피고인의 채무자가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