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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1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3. 20.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대가를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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