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에 가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400링깃(한화 12만원 상당) 내지 1,000링깃(한화 30만원 상당)을 벌 수 있다, 먹고 자는 것은 회사에서 제공한다, 일하는 기간은 2주’라는 내용의 B 광고를 보고 ‘C’으로 연락하게 된 일명 ‘D’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회사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400링깃에서 1,000링깃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이 제공한 비행기표로 같은 해 1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해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이 주도한 금융범죄 사기 사건(2019형제1186호)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G이 당신 명의로 개설한 H조합과 기업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3,000만 원 이상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여 당신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계좌를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