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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3세(여)는 부산 금정구 소재 ‘C’에서 일하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705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E(19세, 여)의 알몸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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