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452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105,232원과 그 중 22,110,6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105,232원과 그 중 22,110,6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