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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1 2020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123,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4...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5』

1. 피고인은 2020. 2. 9.경 포항시 남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U 카페 V에 게시한 ‘에스카 마스크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큐브 나이트 스카이 네이비 에스카 마스크 21매 1박스를 38,000원에 판매하겠다. 선금을 주면 틀림없이 바로 마스크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 W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 W에게서 물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15,1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1』

2. 2020. 1. 17. 1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A에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스마트폰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답장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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