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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28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복무기관인 인천 남구 청에 소양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고, 인천 남구 청은 피고인의 교육 참가를 허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양교육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청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복무 이탈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0. 6.부터 2014. 10. 10.까지 5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4. 10. 11.부터 2014. 10. 16.까지 피고인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원심의 판단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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