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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76 | 상증 | 1989-06-01
[사건번호]

국심1989서0176 (1989.06.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위 부동산에 OO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8.10.5 자로 청구인에게 한

가. 84년도 증여분 증여세 115,895,080원 및 동방위세21,07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 86년도 증여분 증여세 189,474,200원 및 동방위세34,449,850원과 87년도 증여분 증여세 12,994,040원 및 동방위세 2,362,550원의 부과처분은 86년도 증여가액을 22,243,639원으로 하고 87년도 증여가액을 17,630,994원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3(재차 증여의 경우)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4년도, 86년도, 87년도 과세기간에 별지와 같이 513,747,865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이와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83.3월-87.1월 기간 근로소득 47,059,488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 466,688,377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5자로 청구인에게 84년도 귀속분 증여세 115,895,080원 및 동방위세 21,071,830원, 86년도 귀속분 증여세 189,474,200원 및 동방위세 34,449,850원, 87년도 귀속분 증여세 12,994,040원 및 동방위세 2,362,5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6 심사청구를 거쳐 89.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7년 부터 의사로 일해 왔으며, 71.11.30 부터 76.8.7 까지 충남 서산군 서산읍 OO리 OOOOO 소재 OO병원을 운영하였고, 76.8.8 부터 현재까지 동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오고 있으며, 86.4.7 청구인 소유였던 OO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O를 15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처분청이 증여 여부에 OO 확인도 없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2) 이 건 부동산중 전남 광양군 골약면 OO리 OOO 및 OOOOO소재 임야 9,362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84,96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폐업증O, 재직증O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71.11.30-76.8.7 사이 충남 서산시에서 OO의원을 경영한 사실, 76.8.8 - 현재 같은읍 소재 OO병원(남편 OOO경영)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83.3월 - 87.1월 사이 총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 출처로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외에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또한 81.3.17-87.10.14 사이 토지(대지, 전, 임야) 25필지 15,466.72평, 건물(주택, 상가 등) 8동 307.92평을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등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소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위 부동산 처분대금 등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직접 소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전남 광양군 골약면 OO리 OOOOO 및 OOOOOOO 임야 2필지 9,362평방미터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상기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상기임야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지를 가리고 이 건 부동산중 전남 광양군 골약면 OO리 OOO 및 OOOOO소재 임야 9,362평방미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 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근로소득외에는 513,747,865원 상당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3.3월-87.1월 기간 근로소득 47,059,488원을 차감한 466,688,377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7년경 부터 의사로 일해 왔으며 71.11.30-76.8.7 기간 OO병원을 직접 경영하였고 86.9.8 부터는 청구인 남편 앞으로 O의가 변경된 동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한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OO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54평형)를 86.4.7 양도한 자금이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청구인이 부녀자라는 이유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3.3월-87.1월 기간 근로소득만을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부동산중 전남 광양군 골약면 OO리 OOO 및 OOOOO 소재 임야 9,362평방미터는 청구인 남편 앞으로 취득 등기되어 있음에도 동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임을 중시함으로써 청구인의 83.3월-87.1월 기간 근로소득 외에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녀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능력 여부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심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증빙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청구인은 71.1.30-76.8.7 기간 충남 서산시 소재 OO병원을 직접 경영한 바 있고, 76.8.8 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종료시기인 87.3월 이전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다가 남편 앞으로 O의변경한 동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에도 동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의사임이 충남 서산보건소장의 OO병원 개업사실증O, 사업자등록증, 재직증O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구체적 자금능력을 조사한 바,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 부터 청구인 구좌의 예치금이 84.9.29자로 50,500,000원, 84.10.5 자로 200,936,323원, 84.10.15자로 20,000,000원 합계 251,436,323원이 인출되었는 데 이중 192,400,000원이 같은시기에 청구인이 매입한 OO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61평형)의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불되었음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거래확인서, OO은행 O동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 액면금액 190,000,000원) 및 OO은행 OOO동 지점의 타점권 입금원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도금융권과 비제도금융권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임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와 청구인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확인서, 청구인의 과거 비장형태의 수첩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중 84.11.24 자로 청구인이 취득한 위 아파트 매입자금 215,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충남 서산군 서산읍 OO리 OOOOOOO외3필지 대지 및 구거 517.5평방미터를 86.7.22 취득하기 약 3개월전인 86.4.7자로 청구인 소유의 OO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54평형)를 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동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아파트 양도대금 150,000,000원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615,170원을 공제한 148,384,830원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83.3월-87.1월 기간 근로소득만을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병원경영소득, 부동산양도소득, 76.8.8-83.3월 기간 근로소득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84,960,000원을 증여받아 전남 광양군 골약면 OO리 OOO 및 OOOOO소재 임야 9,362평방미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자금 84,96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위 부동산에 OO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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