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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142 | 지방 | 2010-09-29
[사건번호]

조심2010지0142 (2010.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주택관리인 미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 등이 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장으로 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OOOOOO이 2005.2.21. OOOO OOO OOO OOO 232-1·215-5 2필지 대지 1,4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95.6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OOO가 2005.10.4. 이 건 주택의 구경신 지분 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50,293,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83,340원, 농어촌특별세 618,020원, 합계 7,20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9. 청구인 외 3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건강상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2005.10.4.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06.6.12.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텃밭을 일구면서 생활하고 있다.

(2) 「지방세법」에 의하면, 별장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나, 이 건 부동산은 별장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서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난 벽돌구조와 일반목조의 주택으로 마을내에 위치하여 주위경치가 빼어나지 않고 주변에 특별한 휴양 및 위락시설이 없어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

(3)이 건 주택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이나 시설 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를 가꾸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맞추어 고추·마늘 등을 경작하고 있고, 생활하는 중 가족들과 왕래를 목적으로 간혹 집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거주하지 않는다고 함은 천륜과도 같은 부모자식·가족의 인연과 정까지 외면하는 처사이다.

(4) 이 건 주택의 공유자 구경남과 배우자 정기용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054,540원을 납부한 바, 이 건 부동산을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으로는 별장으로 보아 사실판단을 달리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상시사용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과세관행에 의한 처분으로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조세로서 국민들의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OOOOOO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대지면적이 1,444㎡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건물 연면적 195.66㎡, 시가표준액이 6,165만원이고, 그 소재지에 관하여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다툼이 없다.

(2)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는 2006.6.12.부터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편 OOO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소유자 OOO, OOO, OOO은 각각 OOO OO에 거주하는 사실은 이 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주거용 건축물로서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의 위치나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상시 거주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활동이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짐은 물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은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은 그 주변 토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잔디로 덮힌 마당이 있는 2층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등의 용도에 부적합해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09.6.10. 별장 현장조사 보고서와 2009.7.23.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종전 관리인과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며, 1개월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며칠에 한 번씩 둘러보며 관리하는 실정이며, 이 건 주택 인근 토지를 경작하는 주민에 의하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 가는데 관리인이 주1회 정도 들렀다 가며, 실제로 현장에서 청구인의 동생이라고 밝힌 사람을 만나서 OOO는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2~3일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주장대로 일반적인 별장과 같이 연못이나 조경수 등 휴양, 피서, 위락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별장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전기사용량과 통신요금 납부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

(3)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토지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215-5

187㎡

소유권이전

1991.3.6.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232-1

1,257㎡

소유권이전

1997.4.16.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1) 토지

2) 건축물

소재지

건물(주택)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232-1

215-5

1층 150.48㎡

2층 45.18㎡

소유권보존

200.2.27.

OOO

소유권이전

2005.2.23.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

소유권이전

2005.10.4.

OOOOOO O(OOOO OO OO)

(나) 청구인은2006.6.12.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2009.10.19. 아래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과세표준액

소재지

구분

면 적

취득일자

과세표준액

합계

50,293,400원

OOO 232-1, 215-5

토지

1,444.00㎡

2005.2.21.

7,178,870원

신고과표 : 7,178,870원

산출과표 : 6,936,960원

건물

195.66㎡

2005.2.21.

43,114,530원

신고과표 : 43,114,530원

산출과표 : 42,533,290원

2) 납세의무자

·토지 : OOO OOO, OOO OOO, OOO OOO

·건물 : 1차 - OOO OOO, OOO OOO(OOO OOO OO)

2차 - OOO OOO

3) 별장에 대한 과세 내역

(단위 : 원)

별장중과산출세액(2009.8.7.)

기납부세액(2005.취득당시)

추징세액(2009.10.19.)

구분

과표

취득세

농특세

합계세액

취득세

농특세

합계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0,293,400

5,029,330

502,930

5,532,260

999,860

99,990

1,099,850

6,583,340

618,020

7,201,360

토지

7,178,870

717,880

71,780

789,660

137,570

13,760

151,330

939,710

89,000

1,028,710

건물

43,114,530

4,311,450

431,150

4,742,600

862,290

86,230

948,520

5,643,630

529,020

6,172,650

(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확인자 :2009.8.12. 주식회사 OOO OOOOOOO

·고객명 : OOO

청구일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2009.7.10.

9,709

970

10,670

2009.6.10.

9,125

912

10,030

2009.5.10.

6,416

641

7,050

2009.4.10.

4,107

410

4,510

2009.3.10.

5,629

562

6,190

2009.2.10.

3,086

308

3,390

2009.1.10

3,371

337

3,700

2008.12.10.

5,498

549

6,040

2009.11.10.

6,353

635

6,980

2008.10.10.

5,217

521

5,730

2008.9.10.

7,870

787

8,650

2008.8.10.

7,233

723

7,950

합계

73,614

7,355

80,890

2)전기요금 내역

·확인자 :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

·고객명 : OOO

고객번호

09-0503-9862

09-0503-9853

09-2131-4776

합계

요금년월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사용량

청구금액

2009년7월

832

37,690

315

48,490

211

9,320

1,358

95,500

2009년6월

748

34,250

313

47,930

297

12,660

1,358

94,840

2009년5월

575

27,160

275

37,320

724

30,880

1,574

95,360

2009년4월

378

19,100

189

21,020

725

30,920

1,292

71,040

2009년3월

218

12,530

157

16,910

453

23,970

828

53,410

2009년2월

536

25,570

200

22,420

903

52,950

1,639

100,940

2009년1월

72

6,550

124

12,690

244

14,300

440

33,540

2008년12월

105

7,900

154

16,530

356

20,860

615

45,290

2008년11월

214

12,370

247

32,020

513

24,510

974

68,900

2008년10월

343

17,660

273

36,940

250

10,650

866

65,250

2008년9월

654

30,400

313

47,930

-

840

967

79,170

2008년8월

-

-

279

38,070

125

5,320

404

43,390

2008년7월

78

6,800

158

17,050

111

4,730

347

28,580

2008년6월

329

17,080

202

23,490

197

8,400

728

48,970

2008년5월

-

-

216

26,140

327

13,940

543

40,080

2008년4월

54

5,810

192

21,400

481

20,510

727

47,720

2008년3월

-

-

127

13,070

535

28,420

662

41,490

2008년2월

130

8,930

161

17,430

875

51,300

1,166

77,660

2008년1월

184

11,140

218

26,530

744

38,410

1,146

76,080

2007년12월

122

8,610

191

21,280

665

32,100

978

61,990

2007년11월

121

8,560

207

24,440

553

22,560

881

55,560

2007년10월

54

5,810

151

16,150

232

8,640

437

30,600

2007년9월

287

15,370

333

53,530

169

6,290

789

75,190

2007년8월

270

14,660

353

59,130

155

5,760

778

79,550

2007년7월

180

10,980

167

18,200

24

880

371

30,060

2007년6월

215

12,410

279

38,070

322

11,990

816

62,470

2007년5월

158

10,070

202

23,490

403

15,000

763

48,560

2007년4월

197

11,680

297

41,480

675

29,210

1,169

82,370

2007년3월

95

7,500

200

19,920

319

14,710

614

42,130

2007년2월

168

10,490

250

30,080

825

37,570

1,243

78,140

2007년1월

140

9,340

236

27,430

1,031

42,690

1,407

79,460

2006년12월

158

10,070

196

19,420

619

25,890

973

55,380

2006년11월

154

9,920

244

28,950

398

38,870

2006년10월

193

11,510

274

34,630

467

46,140

2006년9월

262

14,340

370

61,380

632

75,720

2006년8월

312

16,750

456

81,630

768

98,380

2006년7월

185

11,190

252

30,470

437

41,660

2006년6월

138

9,260

237

27,620

375

36,880

2006년5월

172

10,650

257

31,410

429

42,060

2006년4월

122

8,610

281

35,960

403

44,570

2006년3월

100

7,720

204

21,400

304

29,120

2006년2월

61

6,100

167

15,700

228

21,800

2006년1월

146

9,590

256

31,060

402

40,650

2005년12월

171

10,650

273

34,070

444

44,720

2005년11월

88

7,250

219

24,090

307

31,340

2005년10월

114

8,320

186

18,120

300

26,440

2005년9월

252

13,970

346

53,530

598

67,500

2005년8월

276

14,950

450

90,860

726

105,810

2005년7월

98

7,660

211

22,610

309

30,270

2005년6월

121

8,610

232

26,490

353

35,100

2005년5월

773

35,310

317

45,790

1,090

81,100

2005년4월

758

35,040

450

91,780

1,208

126,820

2005년3월

204

12,120

79

7,070

283

19,190

2005년2월

-

-

40

1,910

40

1,910

2005년1월

36

5,350

95

8,440

131

13,790

2004년12월

184

20,910

184

20,910

2004년11월

25

4,710

182

20,290

207

25,000

2004년10월

108

8,150

154

16,670

262

24,820

2004년9월

277

15,140

185

20,670

462

35,810

2004년8월

276

15,100

379

65,460

655

80,560

2004년7월

105

8,020

174

19,260

279

27,280

2004년6월

91

7,440

201

23,460

292

30,900

2004년5월

19

4,550

151

16,600

170

21,150

2004년4월

66

6,410

163

17,930

229

24,340

2004년3월

89

7,360

166

18,350

255

25,710

2004년2월

48

5,660

159

17,470

207

23,130

2004년1월

34

5,090

184

20,740

218

25,830

2003년12월

35

5,230

189

21,810

224

27,040

2003년11월

100

7,820

210

25,360

310

33,180

2003년10월

29

4,880

180

20,210

209

25,090

2003년9월

49

5,700

253

33,450

302

39,150

2003년8월

64

6,330

256

34,020

320

40,350

2003년7월

7

4,030

165

18,620

172

22,650

2003년6월

24

4,670

176

19,690

200

24,360

2003년5월

22

4,590

170

18,910

192

23,500

2003년4월

14

4,250

165

18,260

179

22,510

2003년3월

-

-

86

8,050

86

8,050

2003년2월

68

6,490

198

22,560

266

29,050

2003년1월

83

7,110

207

25,210

290

32,320

2002년12월

166

10,660

172

19,900

338

30,560

2002년11월

78

6,920

196

22,740

274

29,660

2002년10월

167

10,610

174

19,770

341

30,380

2002년9월

194

11,780

248

33,690

442

45,470

2002년8월

19

4,480

177

20,170

196

24,650

2002년7월

22

4,610

177

20,170

199

24,780

2002년6월

30

4,980

177

20,470

207

25,450

2002년5월

22

4,590

146

16,010

168

20,600

2002년4월

143

9,600

171

19,370

314

28,970

2002년3월

23

4,630

147

16,140

170

20,770

2002년2월

32

5,000

179

20,450

211

25,450

2002년1월

134

9,220

183

20,990

317

30,210

2001년12월

51

5,790

171

19,380

222

25,170

3) 거주사실확인서(OO OOO OO)

·OOO는 이 건 부동산에 2006.6.12. 전입하여 현재까지 상시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마)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2009.6.12.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진

2) 2009.6.1~6.12. 기준초과주택(별장) 조사 보고서

- 조사 내용

o 1차(서면)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개별주택조사서, 전기사용량, 사업자등록증 확인

o 2차(현지) : 인근주민 탐문 및 사진촬영

·초음거주 OOO(OOOOOOOOOOOOOOOOOOOOO)이 1개월 전 까지 수시 출퇴근 관리 하였으나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음

·전 관리자 OOO에 따르면 OOO는 동 주택을 구입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일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음

·인근 토지(밭) 주인 OOO(OOO)에 따르면 주인은 매주 토요일 방문하며, 관리는 1개월 전부터 OOO의 여동생 남편(OO OOOO)이 며칠에 한번씩 들러 관리하고 있음

- 별장 내역

마 을

지 번

대지면적

연면적

시가표준액

소유자

비 고

초음

232-1

1257

225.36

84,510,000

OOO 외2

주말이용

- 출장자 : OO OOOO OOO, OO OOOOO OOO

2) 2009.07.23. 주택(별장)거주여부 확인 보고서

-물건지 : OOO OOO OOOOOOO

-소유자 : OOO 외 2인(모자관계)

-출장자 : OOOOOO OOO, OOOOOOO OOO, OOOO OOO

-확인내용 :

o 거주(세입)여부 : 상시 거주하지 않으며 세입자 없음

o 주민탐문

·15:40분경 주택 인근 고추밭(OOOOOOOO)에서 작업하고 있는 000분에 따르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1~2일 머물다 간다고 하며, 관리인으로 추정되는(모르는 사람)이 1주 1회정도 와서 청소하고 간다고함

·관리인 면담 : 주택확인 후 나오다가 15:55분경 집입구에서 관리인을 만남. 관리인에 따르면 주 1~2회 청소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주인(OOO)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금,토요일에 왔다가 2~3일 머물다 간다고 함

·관리인 인적사항 : 집주인 OOO의 남동생부부(본인이 말함), 주소 - OOO OOO OOOOOO OOO(OOOOOO OO), OOO, OOOO O OOOO OOOOOO OO

·기타 : 관리인(남동생)이 주택진입로 배수로가 막혀 강우시 빗물이 인근답으로 넘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하였음

3) 2009.8.6. 별장 조사결과 최종보고 보고서

- 조사내역(OOO OOOOO OOO)

1. 2차 조사

3차 조사

대지면적 : 1,444㎡, 건물연면적 -195.66㎡

건물가액- 8,628만원

(건물+토지가격)

[3가지(대지, 건물, 가격) 모두 충족]

건물가액(시가표준액) 6,165만원(토지가격 제외)

[2가지(대지,건물연면적) 충족]

-확인 사항

o 주민등록 되어 있어나 확인 결과(6.10, 6.12, 7.23)거주하지 않음

o 관리인(OOO OOOOO)이 주1~2회 정도 청소하고 있음

o 관리인에 따르면 소유자(OOO)는 OO에 거주하며 1~2주마다 주말에 와서 머물다 감

o 남편 인적사항

OOO(OOOOOOOOOOOOOO) O OOO 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

o 주민탐문 : 미거주 확인(고모·이장 미거주사실 확인서 2부)

- 조사 결과

o 소유자 4인중 아들 3인은 주민등록지를 OO, OO에 두고 있으며, OOOO OOO OOOOOOO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현지 출장 3회와 별장 관리자 및 고모이장에 의하여 확인 되었고, 소유자 OOO 외 3인과 남편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 미거주사실확인서

- 관리인 OOO : 청구인은 1~2주마다 청구인 혼자 또는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내곤 하였음.

- 이장 OOO : 2009.6.16. 2009.7.23. 2차례 상시 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함.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마을 이장 OOO의 거주확인서는 2009.11.27.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마을 이장 OOO의 미거주 확인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9.6.16.과 2009.7.23.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확인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청구인은 병원 왕래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운적은 있으나, 2006.6.12.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08.8.~2009.8. 매월 일정액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주택은 취득한 2005.2.~2009.7. 매월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공유자 OOOOOOOOOOO은 각각 OOO OO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현장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무인경비시스템 OO 및 cctv를 설치하고 진입로(정문)에는 쇠사슬을 설치하여 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인근 주민 OOO이 종전에 이 건 주택을 관리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구입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일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인근 토지(밭) 소유자 OOO는 청구인은 매주 토요일 방문하고, 관리는 1개월 전부터 청구인 여동생의 남편(OO OO OO)이 며칠에 한 번씩 들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주민탐문에 의하면, 집주인은 1~2주마다 주말에 왔다가 1~2일 머물다 간다고 하며,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주 1회 정도 와서 청소하고 간다고 한 사실, 관리인 면담에 의하면, 주 1~2회 청소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주마다 금, 토요일에 왔다가 2~3일 머물다 간다고 말한 사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9.6.10, 6.12, 7.23. 3차례 현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주택관리인 OOO이 청구인 미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 등이 이 건 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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