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521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