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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548 | 양도 | 2012-04-26
[사건번호]

조심2012중0548 (2012.04.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중 OOO이 하치장으로 측정한 면적을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보아 그 100분의 120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1.3.23. 양도한 토지 OOO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환급할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2.1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기도 OOO를 2011.3.23. 양도하고, 2011.5.3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6.14.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내지는 야적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하치장 또는 야적장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8.16.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 OOO시청 건축과에서 2008.1.1. 기준으로 회신한 쟁점토지 중 하치장 면적이 218㎡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7호에 의하여 그 120%에 해당하는 261.6㎡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218㎡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43.6㎡를 사업용 토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OOO시청 건축과에서 2008.1.1. 기준으로 회신한 쟁점토지 중 하치장 면적이 218㎡이나, 이를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볼 수 없고, 하치장이 위치한 부지의 총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천시장이 확인하여 통보한 면적 자체를 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중 218㎡를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보아 그 100분의 120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11.2.8.자로 경기도 OOO에서 148-1 임야 1,053㎡로 등록전환된 후, 2011.2.18.자로 148-1 임야 514㎡와 148-2 임야 159㎡로 분할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아래와 같이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 이OOO가 1997.7.14. OOO를 운영하는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모 지번인 산13-9 1,019㎡를 임대하여 이OOO가 OOO의 하치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다OOO.

(나) 그런데, 2007년에 이OOO가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여 이OOO는 2007년 11월경 쟁점토지 중 일부를 김OOO에게 임대하였고, 김OOO이 임차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훼재배 및 판매용으로 사용하다가 강제철거명령으로 2009.1.9.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OOO.

(3)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추가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는 1997.7.14.자로쟁점토지의 모 지번에서 OOO를 개업한 후 2006.8.10.자로 사업장을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였으나, 2007.9.10.자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모 지번인 산13-9번에 대하여 임차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OOO, 월세 OOO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김OOO의 사업이력을 확인한바, 김OOO은 2006.5.22.자로 경기도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1.30.자로 폐업하였다.

(다) OOO세무서에서 OOO시청 건축과에 2008.1.1.자를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 면적 확인요청을 한데 대하여, 경기도 OOO시장은 비닐하우스 면적 254㎡, 나대지 면적 67㎡, 하치장 면적 218㎡라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위 하치장 면적 218㎡는 OOO시청 건축과에서 1/5,000 항공사진으로 추정한 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울타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된 토지와 구분되므로 위 218㎡는 객관적으로 하치장이 위치한 부지의 총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하치장용의 토지로 인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일단의 토지 전체가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가 하치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실제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를 사업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당초 이OOO가 전체(539㎡)를 임차하여 하치장용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그 중 254㎡를 김OOO이 일시적으로 비닐하우스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비닐하우스 철거 후에는 이OOO가 전체를 사실상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하치장으로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하여 경기도 OOO시장에게 하치장으로 사용된 면적의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를 하치장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OOO시장이 통보한 면적 자체를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OOO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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