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122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