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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93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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