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12: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4 17 벽운근린공원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그와 같이 소리를 지른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귀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2. 21. 순찰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5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조현병 약 복용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