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1: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16세)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인 E, F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하악 좌측측절치) 및 치아의 아탈구(하악좌측중철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