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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1894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2002. 8.경 설립된 AL지역주택조합(조합장 AM, 이하 ‘통합 전 조합’이라 한다)이 사업구역으로 삼아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이던 서울 동작구 BG 대 231㎡의 소유자였고, 그와 인접한 BH 대 71㎡의 점유자로서 형인 AK과 함께 그 두 대지 지상에 단층주택 57.52㎡ 건물과 단층주택 20.16㎡를 소유하고 있었다.

⑵ 원고는 서울 동작구 AN 일대에 설립되었던 통합 전 조합과 BD 내지 AW지역주택조합, AX직장주택조합 등 7개 주택조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6. 6. 2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⑶ 통합 전 조합의 조합장 AM은 2009. 8. 2.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조합원은 위 설립 인가 당시 1,242명으로서 약 700명의 모집조합원(원고 설립 인가 이후 추가 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이들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들), 약 330명의 원주민조합원(통합 전 조합의 조합원들), 약 200명의 AX 조합원(AX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본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소유자 등의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등 ⑴ 통합 전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 중 다수의 토지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02. 11. 19.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지오텍크(이하 ‘지오텍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매입조건을 정하였다.

① 최초의 매입조건 구분 매입조건 비고 점유가옥 점유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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