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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18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뇌물 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광 양 세관 소속 공무원 G의 처인 J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J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정당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것일 뿐 이를 통하여 G이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를 보아 줄 것을 기대하고 채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G 및 J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뇌물 공여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G이 부정한 처사를 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취업한 J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뇌물 공여 죄의 고의 및 죄책을 부인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G에 대하여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G의 처 J을 취직시킨 것’ 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J이 주식회사 B에 근무한 이후인 2016. 1. 7. 경 G이 적극 관여하여 창고업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업체관리 부호가 코드번호 77번( 보관 업) 이 아닌 41번( 제조업 )으로 부당하게 부여된 점 등이 인정된다.

(2) 또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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