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3구합1056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 목록 기재 정보들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게 ①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정상화 추진과 관련한 피고의 제74차 및 제75차 회의자료 및 회의록(단, 발언한 위원 성명 삭제), ② 기타 B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우리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특정한 문서의 종류와 제목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하 위 ①, ②의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에서 천명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으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