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013] 피고인은 2014. 8. 14. 09:5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의 처와 피해자 D(60 세) 이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왜 남의 여자를 니 맘대로 건드리냐
”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 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4372]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7. 18:5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슈퍼' 앞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G( 남, 57세) 이 피고인이 이중 주차 해 둔 차량을 이동을 요구하는 말을 하고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서 ' 이 씨 발 놈 아 니 한 번 죽어 봐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비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위 K, 경사 L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해자 경위 K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짜 바리가 내 손을 잡을 수 있나
죽어 볼래,
짜 바리면 다가, 개새끼야 내가 니를 가만두면 사람이 아니다.
니 꼴리는래로 해봐 라 좃 같은 새끼 짜 바리가 그럴 수 있냐
" 라는 욕설을 하여 인근 주민 10여명 보고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4470] 피고인은 2014. 5. 21. 09:55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O(72 세)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사고 날 뻔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