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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229 | 관세 | 2006-08-16
[사건번호]

국심2004관0229 (2006.08.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산소발생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물품은 HSK8405.10-4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바,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용적이 흡착조의 용량을 초과하였다 하여 HSK8405.10-4000호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주 문]

OO세관장이 2004. 7.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의 환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1. 7. 및 같은 해 12.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1건으로 산소발생기를 구성하는 송풍기, 진공펌프, 제어반 등과 흡착제(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공장자동화관세감면물품인 HSK8405.10-4000호의산소발생기(Oxygen Generators)(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동시에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후 현품확인을 거쳐관세감면물품(감면율 40%)으로 수입신고수리하였다.관세감면물품(감면율 40%)으로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포장명세서(OOOOOOO OOOO)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용적은 산소발생기 흡착조의 용량을 초과하여 산소발생기와 함께 품목분류할 수 없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2004. 4. 7.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7.13.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증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포장명세서에 1 Bag당 용적이 1.573㎥으로 기재된 것은 운반용 목재팔레트의 크기와 Flexible Container Bag의 크기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용적을 산정하여 전체용적을 490.776㎥로기재하게 된 것으로서 밀도(비중)를 기준으로 용적을 산정하면,Ceramic Ball 1,400kg/㎥, Alumina Gel 780kg/㎥, Syn Zeolite 620kg/㎥이고, 전체용적은 190.75㎥로서 산소발생기 흡착조(용량 207.9㎥)에전량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은 산소발생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HSK 8405.10-4000호에 분류되므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포장명세서(OOOOOOO OOOO)는 1 bag당 용적이 1.573㎥(110cm×110cm×130cm)이고, 총용적은 490.776㎥로서 산소발생기 흡착조의 총용량 207.9㎥을 초과하여 수입되었으므로 HSK8405.10-4000호의산소발생기와 함께 분류할 수 없고,본래의 성질에 따라 각각HSK 6914.90-9000호, HSK 2818.30-1000호 또는 HSK 2842.1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OO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HSK8405.10-4000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관세율표

HSK 8405.10-4000 산소발생기 (관세율 8%)

HSK 2842.10-100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관세율 8%)

HSK 2818.30-1000 알루미나겔 (관세율 7%)

HSK 6914.90-9000 (도자제의 기타제품) 기타 (관세율 8%)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생략)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생략)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V) 미완성의 기계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의 (a) 참조)

이 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베드풀레이트·카랜더로울·투울호울더 등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例 :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V) 미조립의 기계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의 (a) 참조)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기들은 미조립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이와 동일하게 완성된 기계의 특성(상기 IV항 참조)을 갖는 미완성기계에도 적용되며, 미조립상태로 제시된다(제84류 및 제85류의 관련해설 참조). 그러나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2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1호)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

①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4.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생략)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완성품 분류기준(관세청 통관기획 47243-63, 2000. 1.28)

- 분류기준 : 완성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동일 수입화주가 분할선적 수입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에 한하여 최종 선적분과 함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신고수리전 반출요건 확인

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은 단순조립작업에 의하여 완성품을 구성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최종 선적분 수입신고시 기 반출물품과 함께 단순조립작업에 의하여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추는 물품인지를 확인할 것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생략)

4.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생략)

②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 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 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③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50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70

제1조【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O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7월경 일본의 OOOOO OOOOOOOO OO, OOO.와 산소발생기(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OOOOO)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본의 수출자는 산소발생기의 주요 구성장치인 송풍기, 진공펌프, 제어반, 컨트롤 판넬 등을 6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2003.10.31. 선적하였으며, 쟁점물품은 13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같은 해 12.12. 각각 분할선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위 산소발생기의 구성물품을 HSK8405.10-4000호로 분류하고,2003.11. 7. 및 같은 해 12.22. 각각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현품확인후 2003. 12.29. 이를 수리하였다.

(2)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흡착조의 용량보다 더 많은 양(量)이 수입되어 산소발생기와 함께HSK 8405.10-4000호로 분류할 수 없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산소발생기의 흡착조내에 흡입된 공기로부터 질소, 수분, 탄소 등을 흡착하고, 산소만을 남게하는 산소발생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흡착제로서 수입신고된 수량이 산소발생기의 흡착조에 적정한 수량인지 아니면, 흡착조의 용량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으로서 일본의 수출자(OOOOO OOOOOOOO)와 선박회사(OOOO)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출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목재 팔레트(pallet)위에 하나의 O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O)을 적재하였고, 포장명세서 작성시 목재팔레트 크기(가로110cm×세로110cm)와 OOOOOOOO OOOOOOOOO OOO의 최대 높이 130cm를 기준으로 쟁점물품1 Bag당 용적을 1.573㎥로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총용적을 490.776㎥(1.573㎥×312)으로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고, 쟁점물품 제조회사(OOOO OOOO OOOOO OO,O OOO, O)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비중(밀도)을 기준으로 산정한중량은 OOOOOOO OOOO 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로서 이에 따라 산정한 총용적은 아래와 같이 190.75㎥로서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산소발생기의 흡착조(용량 :207.9㎥)에 모두 충진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 OO O OOOOOO

(나)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호에 의하면, “각 호(HS heading)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V) 미완성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제2호(가) 참조}에 대한 해설에서 “이 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V) 미조립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제2호(가) 참조}에 대한 해설에서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기들은 미조립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이와 동일하게 완성된 기계의 특성(상기 IV항 참조)을 갖는 미완성기계에도 적용되며, 미조립상태로 제시된다(제84류 및 제85류의 관련해설 참조). 그러나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분할선적되어 따로 수입신고된 산소발생기의 구성기기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52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OOOOO OOOOOOOOO) 제2-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로서 “미완성 또는 미조립된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신청을 승인하고, 사전세액심사 등을위한 현품확인을 거쳐 HSK 8405.10-4000호의 산소발생기로 품목분류하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신청승인과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산소발생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V) 및 (V)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미완성 또는 미조립상태의 물품으로서 수송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운송되었으며,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호에 의거 HSK 8405.10-4000호의 산소발생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비중(밀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용적이 흡착조의 용량을 초과하였다하여 쟁점물품을 HSK 8405.10-4000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공장자동화관세감면승인의 취소와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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