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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7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H빌라 지층 B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I, J와 사기대출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3,500만 원이라고 말하고 매매대금 중 차액분을 나누어 가졌을 뿐이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매수인 측에서는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제출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실제 매매대금인 3,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위 대출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매수인 측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에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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