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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272911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6,229,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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