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2. 9. 선고 2020나1906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미간행]
원고,항소인

대미륵봉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근호)

2020. 11. 18.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133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17. 접수 제66561호, 제66567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8. 10. 4. 접수 제38361호, 제38362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목포방면 유지재단은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9. 6. 27. 접수 제23593 주1)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이하 ‘피고 방면’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방면 등의 명칭 변경 경과

1) 구 종단 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이하 피고 방면과 구별하여 ‘기존 목포방면’이라 한다)은 1996. 4. 25.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 등록명칭 ‘종단대순진리회목포방면’, 주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표자 성명 ‘소외인’으로 된 종교 단체 등록증명서를 부여받았고, 2006. 8. 4.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 ‘종단 대순진리회 목포방면’, 대표자 성명 ‘소외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고유번호: 고유번호 생략)을 부여받았다.

2) 기존 목포방면은 2007. 5. 10. 임시종의회를 개최하였고, 재적위원 29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기존 목포방면의 명칭을 ‘대미륵봉심회’로 변경하고, 본회를 ‘충북 진천군 (주소 3 생략)(위 주소의 도로명 주소는 원고의 주소인 ‘충북 진천군 (도로명 주소 생략)’이다)’에 두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회칙 관련 조항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07. 5. 14.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 ‘대미륵봉심회’, 대표자 성명 ‘소외인’,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주소 3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고유번호: 고유번호 생략)을 부여받았다.

4) 원고는 2015. 9. 20.경 소외 2 외 14명의 임원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원고의 대표자를 비방하고 배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제명’의 징계를 하였다.

5) 이후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위 사람들과 일부 신도들이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이라는 명칭으로 종교 활동을 하였는데, 그 단체가 피고 방면이다. 피고 방면은 2015. 12. 8. 목포세무서장에게 명칭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 결성연월일 ‘2015. 11. 30.’, 소재지 ‘전남 목포시 (주소 4 생략)’, 대표자 성명 ‘소외 2’로 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4.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 대표자 성명 ‘소외 2’,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주소 4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고유번호: (고유번호 2 생략))을 부여받았다.

6) 피고 방면은 2018. 7. 26. 임시종의회를 열어 이사 소외인 외 17명의 퇴임과 소외 2 외 10명의 연임을 승인하고, 소외 3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8. 28. 임시이사회를 열어 피고 방면이 기존 목포방면과 동일한 단체임을 전제로 기존 목포방면의 명칭을 ‘대미륵봉심회’에서 다시 ‘종단 대순진리회목포방면’으로 변경하고, 주사무소와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며, 위와 같은 변경에 따른 변경절차, 신청사건 및 청구소송의 각 진행을 승인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7) 한편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목포방면 유지재단(이하 ‘피고 유지재단’이라 한다)은 2017. 3. 20. 기존 명칭인 ‘재단법인 대미륵봉심회 유지재단’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2017. 5. 12.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과

1) 기존 목포방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순번 등기목적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2000. 7. 28. 2000. 7. 22.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2 소유권이전 2000. 7. 28. 2000. 7. 22.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3 소유권이전 2003. 5. 1. 2003. 4. 30.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4 소유권이전 2003. 5. 1. 2003. 4. 30.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5 소유권이전 2000. 12. 11. 2000. 12. 5.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6 소유권이전 2000. 12. 11. 2000. 12. 5.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7 소유권이전 2002. 6. 30. 2003. 6. 27.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8 소유권이전 2002. 6. 30. 2003. 6. 27.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9 소유권이전 2002. 7. 22. 2002. 7. 22.자 매매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10 소유권보존 2003. 12. 5. 기존 목포방면(대표자 소외인)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년 이후에 아래와 같이 위 표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9. 17. 접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마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8. 10. 4. 접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아래 표 음영 표시 부분)].

별지 목록 순번 등기목적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내지 8 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08. 12. 24. 2005. 5. 10. 명칭 및 주소변경 대미륵봉심회,충북 진천군 (주소 3 생략)
2011. 5. 23. 2011. 5. 19. 전거 충북 진천군 (주소 5 생략)
2018. 9. 17. 2018. 7. 26. 대표자변경 소외 3
2018. 9. 17. 2018. 8. 28. 명칭변경 피고 방면
9, 1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07. 3. 16. 2007. 3. 12. 명칭변경 미륵봉심회
2007. 5. 30. 2007. 5. 10.2) 명칭 및 주소변경 대미륵봉심회, 충북 진천군 (주소 3 생략)
2011. 5. 24. 2011. 5. 19. 전거 충북 진천군 (주소 5 생략)
2018. 10. 4. 2018. 7. 26. 대표자변경 소외 3
2018. 10. 4. 2018. 8. 28. 명칭변경 피고 방면

2005. 5. 10. 주2)

3) 피고 방면은 2019. 6. 27. 피고 유지재단에게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10, 11, 12, 19, 28,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등기명의인과 동일하지 않은 단체이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방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방면의 대표자 소외 3 등은 원고에 속하여 임원의 지위에 있다가 제명을 당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별도의 독자적인 종교단체인 피고 방면을 설립한 후, 아무런 권원 없이 마치 피고 방면이 기존 목포방면 및 원고와 동일한 단체인 것처럼 가장한 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성명을 소외 3으로, 명칭을 피고 방면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등기이므로, 피고 방면은 원고에게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졌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로서는 피고 방면을 상대로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등기명의인이었던 원고와 피고 방면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는 점은 피고 방면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방면의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방면이 다른 단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방면의 구성원, 대표자, 근거지 등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방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방면은, 원고는 기존 목포방면의 대표자였던 소외인이 중심이 되어 2007. 6.경 또는 2015. 8.경 새롭게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기존 목포방면과 명칭(대미륵봉심회)만 동일할 뿐 실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단체이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 내지 8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목포방면과 명칭만 동일할 뿐 실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종교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 주3)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방면이 들고 있는 위 판결례도 이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주4)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방면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방면은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유지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방면은 이 사건 마산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고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유지재단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유지재단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방면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모두 그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피고 방면이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 방면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유지재단은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마산 부동산의 기존 등기명의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고, 피고 유지재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이승훈 권노을

주1) 청구취지의 “2019. 1. 4. 접수 제3836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주2) 이는 아래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기재된 ‘2007. 5. 10.’의 오기로 보인다.

주3) 피고 방면은,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자신을 초월적인 우주적인 존재라고 칭하면서 이 세상의 인간 중 가장 존엄하다는 ‘인존’이라고 신격화시키는 신앙체계와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순진리회의 도헌 및 기존 목포방면의 회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을 유력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도 갑 20호증, 을 3, 7, 8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소외 4는 소외인이 주위에서 본인을 옥황상제 내지 하나님이라고 칭했을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주4)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등기명의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 방면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례에서는 계쟁 부동산에 말소청구인(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던 사안이다.

arrow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13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