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4296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 보통주(액면가액 10,000원) 8,500주, 피고 C는 주식회사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 보통주(액면가액 10,000원) 8,500주, 피고 C는 주식회사 D...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