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2412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57,017원과 그 중 33,246,155원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57,017원과 그 중 33,246,155원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