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499 (1997.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 대지 952㎡ 및 주택 7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1.1 의제취득하여 95.2.23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대전노회유지재단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 75.14㎡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부수토지 375.7㎡(75.14㎡×5)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57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94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 75.14㎡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그외 무허가 건물 주택 44.64㎡, 방앗간 72㎡ 합계 116.64㎡에는 청구외 OOO이 거주하여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면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은 건물면적의 5배이내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서류는 私人들간에 담합에 의해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신력 있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방앗간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가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주택이 75.14㎡이고, 청구외 OOO이 거주한 주택 44.64㎡, 방앗간 72㎡ 합계 191.78㎡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건물란에 지상건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건물의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번에서 약 70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번지에서 청구외 OOO이 68년~88년까지, 청구외 OOO이 89년~94.10.10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 O통장 OOO외 6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위 인우보증서상에도 양도당시의 건물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지상 건물이 멸실되어 공부상 주택면적이외에 양도당시 무허가 건물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