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3:50 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1-1( 삼도 일동 )에 있는 ‘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새벽에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