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9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위 세탁소 업주인 E에게 “피해자 F의 아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고객인 G을 닮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E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잘 보면 완전히 닮았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와 G 사이의 부정한 관계에서 출생한 것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출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