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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5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2 원심판결 :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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