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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8 2017고합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10. 24. 22: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20 만 원을 줄 테니 1 시간만 같이 있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커피 전문점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착용한 채 같은 날 23:22 경 위 커피 전문점에 다시 찾아가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 신고를 했다.

사장님한 테도 말했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번호만 달라고 했는데 네 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목을 잡고 남자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집어 온 커피 머신 청소기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 너 그러다 맞는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커피 전문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23: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던 중 피해 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 경찰에 신고를 했다.

” 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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