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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31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10. 경 인천 중구 북 성동 소재 월미도 2번 버스 차 고지에서 피해자 B이 본인 부주의로 KB 국민 체크카드 1매를 동화 운수 소속 C 버스에 떨어뜨렸고 불상의 손님이 이를 발견하여 당시 버스 운전기사인 D에게 건네줘 위 D이 버스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꽂아 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습 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23:32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716번 주유기에서 30,000원 상당을 주유하며 마치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내사보고( 카드 사용처 임장, 유력 용의차량번호 특정)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카드를 버스에 놓아 둔 버스기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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