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O0384 (1994.04.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대금O 412,32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8 취득(취득가액 714,840,000원) 하여 92.1.21 그 지상에 공장건물 1,7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신축비 320,000,000원)한 후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대금을 위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현금증여(청구인지분 412,320,000원) 받은 것으로 보아 93.8.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3,076,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714,840,000원(청구인지분 357,42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취득대금O 46,931,000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82.12.24 취득하여 위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1.5.31 양도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답 200평)의 처분대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320,000,000원(청구인지분 160,000,000원)은 금융기관대출금 190,000,000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약 100,000,000원, 기타 개인사채30,000,000원등으로 충당하였던 관계로 위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신축비를 증여받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O 46,931,000원 상당액은 명의신탁재산이었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답 200평)의 처분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없고, 쟁점건물의 총 신축비용 320,000,000원O 109,800,000원(청구인지분 54,900,000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대금O 412,32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소요자금O 412,32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 소재 답등 토지(5,010㎡)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OOOO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1,020,842,000원O 824,640,000원(청구인지분 해당분 412,320,000원)이 쟁점토지 및 청구외 건물의 취득시 그 취득대금으로 쓰여진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동생)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은 82.12.24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OOO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답 200평)의 처분대금(46,931,000원)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등 증빙자료와 위 처분대금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그 소요자금(320,000,000원)을 금융기관대출금등으로 충당한 관계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은 총 190,000,000원O 20,00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20,000,000원도 쟁점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93.6.19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위 OOO 소유였던 부천시 O구 OO동 OOO 소재 토지(대지 225㎡)의 처분대금 109,8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그 취득대금O 412,32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