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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7다246425
공유물분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은 C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 신축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달리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유효하므로, 경매분할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이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9. 8. 27. 원고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30. 대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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