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035 (2019.09.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8.3.16.)부터 1년 이내인 2018.9.12. 000이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000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000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결혼 이후 000이 거주할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럽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지03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OOO과 OOO에 주소를 두고 2018.3.16. 승용차량OOO, 2018년식, 배기량 1,995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량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8.3.16.)부터 1년 이내인 2018.9.12. 청구인의 모(母) OOO과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결혼예정으로 인하여 어머니 OOO은 현재의 주거지를 청구인에게 승계 후 다른 주거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단독세대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OOO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2018.9.12. 잠시 주소지를 옮겼다가 실거주지로 2018.10.5. 다시 합가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2018.3.16.)부터 1년 이내인 2018.9.12. 다른 주소로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민법」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의 성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으로 보면, 청구인과 OOO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점, OOO이 청구인과 2018.9.12. 세대분가 하였다가 2018.10.5. 다시 세대합가한 것을 보면, 세대분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OOO의 세대분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세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16. 청구인의 모(母) OOO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4.6. 청구인에게 감면 받은 이 건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감면내용 및 감면근거, 추징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8.4.9. OOO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OOO은 2018.9.12.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8.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OOO은 2018.10.5. 현 주소지로 다시 세대전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OOO이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OOO에서 2018.10.20. 오후 5시에 혼인한다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 2019.1.2.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이 발행한 계약사실확인원에 의하면 OOO은 2018.9.17.에 2018.10.17.~2020.11.30.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세대를 함께 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8.3.16.)부터 1년 이내인 2018.9.12. OOO이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렵고(조심 2015지397, 2015.9.3.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의 결혼 이후 OOO이 거주할 OOO의 신청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