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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2967 | 양도 | 2001-08-30
[사건번호]

국심2000부2967 (2001.08.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가 공동개발약정후에도 갑등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법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법인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공동개발약정만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또는 을법인에게 양도되었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따른결정]

국심2000부296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4.7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22,851,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OOO주택의 대표이사로서 1996.2.16 청구외 주택사업공제조합(1999.6.3 OOO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 소재의 토지 등 약 477,276㎡(약144,000평)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건설분양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OOO지구공동개발약정(이하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 당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기 매입한 토지(423.621.7㎡)에 대한 용지비조로 청구인들에게 3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용지비【(전체토지는 442,498.7㎡로서 이 중 청구인 토지지분은 315,410.63㎡(추가매입분 3,365㎡ 포함)이며, 전체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및 사업추진비용으로 103,077백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동 사업부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1997.6.9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민환경단체의 사업반대와 사업추진 주체인 (주)OOO주택의 부도 등으로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그 동안 사업자금을 투자해 온 청구외법인은 공동개발약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2000.2.18 청구인들에게 약정을 해지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그 동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용지비 등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138,595,813,247원(원금과 이자 포함)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50%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로, 50%는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지분은 기준시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지분중 1년이상 보유분은 기준시가로, 1년미만 보유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7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33,936,430원(OOO 5,822,851,340원, OOO 4,311,08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아파트신축분양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을 하였을 뿐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을 투입시마다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청구인들 소유인 쟁점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에 단지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청구외법인은 공동사업인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공동개발약정을 해제한 바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50%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50%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재일OOO, 1999.12.14) 현물출자의 이행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대법86누771, 1987.4.28)고 되어 있으며, 토지등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때에는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비의 약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50%) 및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양도(50%)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약정해제통보에 따라 당초 약정이 무효화되어 이 건 과세원인이 없어졌다는 주장이나,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해산청구나 탈퇴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하지 일반계약의 경O와 같이 약정해제가 적용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약정해제통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것이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약정해제통보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액 1,386억원을 반환한 사실도 없고, 대물변제 청산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는 바, 공동사업자의 일방적인 약정해제통보만으로 당초 약정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청구외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현물출자 또는 양도되었다고 할 경O 청구외법인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당초과세원인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O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O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O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O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O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O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O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O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O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O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O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O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O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업추진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명의로 매입한 쟁점토지를 OOO지구아파트건설사업의 사업부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동개발약정과, 동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용지비 명목으로 800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사실에 터잡아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토지 중 50%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50%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 중 OOO은 1996.2.16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개발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약정서 제4조(업무분담)에 의하면 OOO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및 승인업무와 잔여토지에 대한 추가매입업무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이 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용지비의 지불과 잔여토지 매입대금의 지분 및 사업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감독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제5조(용지비 산정 및 지불)에서는 청구인들이 기 취득한 토지(128,658평)의 평당 가격을 1,050천원으로 정하면서 전체용지비로 추산한 1,461억원중 800억원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3차에 걸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7조(지분의 결정)에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의 지분은 5:5로 하면서 제14조(약정의 해제)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O에는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제15조(약정해지시의 처리등)에서는 약정이 해제되는 경O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시중금리(12%)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동 약정서는 1996.7.19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1차 약정변경하였으며, 1998.3.15에는 지분초과 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조정(12% →13%)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비의 산정 및 지불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등으로 2차 약정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94.5.19~1996.11.1 까지의 기간에 취득하면서 1995.5.6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 바, 1996.2.16 공동개발약정 당시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매입된 상태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 명의로 기 매입되어 있는 사업부지의 50%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지비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자금지원을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의 형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89,523,372,750원(1996.5.9자 49,000,000,000원, 1996.7.13자 6,405,556,000원, 1996.8.29자 32,728,240,000원, 1996.11.8자 1,389,574,750원)을 대물반환예약금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대물반환예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1.23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주)OOO(1999.6.24 OOO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됨)에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하는 내용 등으로 부동산 신탁한 사실이 신탁원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약 2/3에 해당하는 면적(279,193.6㎡)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OOO주택을 사업주체로 하여 1997.6.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1998.10월에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사업착공단계에 이르렀으나, 지역시민ㆍ환경단체 등의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한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1999.9.4 건설사업주체인 (주)OOO주택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동 주택건설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공동개발약정에 의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유로 공동개발약정서 제14조(약정의 해제)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공동개발약정의 해제를 통보(주택사업공제조합 채권600-135, 2000.2.18)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그 동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투입한 일체의 자금에 이자(시중금리 13%로 계산)를 가산하여 계산한 138,595,813,247원(원금 102,655,471,653원, 이자 35,940,341,594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은 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서 청구외법인을 채권자로, 청구인들을 채무자(신탁자)로, 소유자(수탁자)를 OOOOOO주식회사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10.7 담보가등기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동 청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0.10.9 청구외법인의 경매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경매개시결정(2000부타경48516, 2000.10.9)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 경매대상이 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1,177억원)이 작성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중(2000.6.27자 1차 경매는 유찰되었음)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심리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청구외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중 그 50% 상당은 출자금으로, 50% 상당은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중 일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었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50% 상당은 아파트신축분양이라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나머지 50% 상당의 토지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공동개발약정서에 의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 아파트신축분양이라는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각 당사자의 지분을 정하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은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동 약정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의 공동개발약정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동 공동개발약정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인 쟁점토지를 제공하는 청구인들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업무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청구외법인은 용지비지급 등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지급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이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대표권을 가짐으로서 실제 공동사업시행은 청구인이 함)이 담당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을 공동수행하여야하는 전형계약으로서의 조합계약과는 다른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지인 쟁점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며, 청구외법인은 사업추진후에 투입자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그의 지분을 초과한 투입자금이든 그의 지분액에 상당하는 투입자금이든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투입자금전액에 대하여 연 12% 또는 13%의 이자를 투입자금에 앞서 회수하고 나머지는 지분율에 따라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O선 확보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도 함께 얻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4)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의 공동개발약정서에는 공동주택(아파트)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기타사유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O 또는 사업주체가 약정체결후 1년 6개월내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O에는 약정을 해제 또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O 청구외법인이 투입한 사업비(자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투입자금을 청구인들이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동 사업에 투입한 자금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동사업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수익도 함께 얻기 위한 청구외법인으로서는 공동사업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은 후 승인이 취소되어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공동사업의 시행이 지체되는 경O에는 공동개발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기투입한 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5) 위와 같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의 공동개발약정은 아파트신축분양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은 사업부지소유자인 청구인들 중 OOO이 하고 청구외법인은 동 사업시행에 따른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와 공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이 있었다하여 동 약정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서의 조합계약으로 보아 동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들 소유인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공동개발약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을 용지비조로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기 보다는 공동사업의 실질시행자인 청구인들에게의 대여금적 성질을 띄고있다 하겠다.

(다) 쟁점토지가 현물출자 또는 양도되었는지를 공동개발약정후의 제반상황에 의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과의 공동개발약정후 용지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을 대물반환예약금으로 한 대물반환예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과의 공동개발약정을 해제하는 통보를 하면서 기투입된 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요구한 후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임은 앞서 사업추진경위등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공동개발약정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청구인들 소유인 쟁점토지가 조합에 현물출자되었다면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 또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조합에 출자된 자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O 조합에 출자된 쟁점토지와 청구외법인의 자금은 조합재산이되며 이들 재산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으로서의 청구인들이나 청구외법인은 출자이행의무를 부담할 뿐 일방조합원이 타방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타방조합원을 채무자로 한 대물반환예약을 하는 등 그가 출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청구외법인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업부지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대물반환예약을 한 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담보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원의 지위에서의 출자라기 보다는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아파트신축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의 회수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투입한 자금이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적 성질의 금원이라는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에 의하여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라) 쟁점토지가 현물출자 또는 양도되었는지를 쟁점토지의 소유형태에 비추어 보아 살펴본다.

1)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라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개인재산과는 구분되는 조합원의 합유재산이다. 이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로서의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합재산은 조합원전원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2항)

2)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공동사업을 위한 공동개발약정을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조합원인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의 합유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법인이 공동개발약정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면서 청구인들을 채무자로 한 소비대차약정을 하면서 쟁점토지에 담보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공동개발약정후에도 청구인들 소유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동개발약정후 전·후에 걸쳐서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동 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공동개발약정만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또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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