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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4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231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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