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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대동맥 박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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