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나201171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J이 대여주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B과 함께 연대보증 취지로 작성한 동의서(을라 제2호증)의 수령주체는 J이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B과 함께 연대보증 취지로 작성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앞부분에 J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끝부분 자금주 란에 J의 개인도장이 아닌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의 전무였던 제1심증인 F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을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 개인이 아닌 원고를 대여주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