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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9. 03: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3:5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에너지 쪽에서 덕능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블럭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 도로 외곽에 설치된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남양주 시청이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90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로수변상금산출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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