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4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에 있는 화도지구대 앞 도로를 창현리 쪽에서 마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명목으로 수리비가 1,218,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