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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49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200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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