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0289 (1989.05.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등기일인 85.12.11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86.6.2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 및 아래의 부담부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0.8 상속세 3,303,150원 및 동방위세 660,630원, 증여세 18,673,750원 및 동방위세 3,395,220원, 양도소득세 22,708,990원 및 동방위세 4,541,79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 88.11.9 심사청구를 거쳐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지 번 | 지 목 | 지 적 |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 OOOOO 〃 OOOOO 〃 OOOOO 경상남도 진해시 O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대지 〃 〃 〃 〃 〃 〃 | 347.5㎡ 566.9㎡ 414.5㎡ 486.6㎡ 175㎡ 26㎡ 17㎡ |
계 | 2033.5㎡ |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외 6필지 대지 2,033.5평방미터를 부담부증여 받기로 85.1.20 계약하고 85.12.11 증여등기를 한 데 대하여 증여등기를 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85.12.11을 기준으로 동재산을 평가하여 제세를 과세하였으나, 85.1.20 자의 증여계약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의 채무를 인수·청산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의 채무 72,200,000원을 변제한 후 85.12.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므로 실질상의 증여일인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제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 22601-1108(85.11.1)호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상속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일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85.1.20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72,200,000원을 변제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증여시기를 85.1.20 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등기일인 85.12.11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담부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외 6필지 대지 2,033.5평방미터를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인인 위 OOO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79,6OO,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 청산하기로 하였고 위 채무중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85.3.19 신용보증기금의 감면조치에 의하여 72,200,000원으로 감면되었고 85.3.30 부터 85.8.1까지 4회에 걸쳐 전액 변제된 후인 85.12.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86.6.12 청구인의 부 위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86.12.8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소재 건물 357.02평방미터등 상속재산 17건과 주식, 영업권 및 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개시 3년이내 증여된 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별도로 증여세만을 신고한 사실은 없음이 청구인의 신고서,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88.10.8 상속세등을 결정고지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등기일인 85.12.11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76,289,OO0원으로 하였고, 증여계약시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던 채무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원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31,065,901원 합계 131,065,901원이 88.9.3 마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임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31,065,901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재산가액 176,289,OO0원에서 위 131,065,901원을 차감한 45,223,349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16,976,141원으로 결정하고 이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85.1.20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증여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므로(동지, 국심 89서277, 89.5.18),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 신고일인 86.12.8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상속개시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가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인 86.6.12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증여등기가 경료된 85.12.11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토지대장등본을 검토해 보면 85.7.1 토지등급이 조정된 이후 89.5.15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당초처분의 내용과 달라짐은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