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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568
초병수소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6. 10. 00: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소속부대 무기고 야간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C, D와 부대를 이탈하여 PC방과 E를 다녀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2015. 6. 10. 00:10경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소속부대 뒤편 수미정사 방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푼 후 수소를 이탈하여 PC방과 E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5. 6. 10. 05:30경 무기고 초소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계작전 명령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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