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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5.25 2011고단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여, 56세)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의 딸 D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1,500만 원의 채권을 핑계로 돈을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거제시 E타운 104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경 거제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방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09. 9. 21.경 100만 원, 2009. 9. 26.경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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