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C D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동 거 남인 E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서 (A 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