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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5 2016가단3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2016.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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