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08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2.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