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거인으로 최선을 다해 생활하다가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미리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사용액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N가 사용한 점, 피해금액 중 140만 원을 변상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누범의 기간 임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의 배려를 저버리고 피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피해변상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