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67 (2011.09.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식품위생접객업 허가대장 등 공부상에도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존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완전한 객실을 갖추고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영업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장이 일부 폐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1. 처분청이 2010.7.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건물분) 1,834,650원, 도시계획세 143,760원, 공동시설세 218,760원, 지방교육세 366,930원, 합계 2,564,1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OOO 830-218, 250, 254번지 3필지상의 토지 568.9㎡ 및 그 지상 5층 건축물 1640.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OOO과 4층OOO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809,437,573원(토지 604,048,900원,건축물 205,388,673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규정하고 있는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재산세 1,834,650원, 도시계획세 143,760원, 공동시설세 218,760원, 지방교육세 366,930원, 합계 2,564,100원을 2010.7.13.과 토지분 재산세 8,601,200원, 도시계획세 836,670원, 지방교육세 1,720,240원, 합계 11,158,110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중과세된 2층과 4층은2005년부터 유흥주점을 하고 있었으나, 2008년부터 영업부진으로인하여임대료가 밀린 상태로서 2층OOO은 7개 룸 중 4개만을5월중수리 중이어서 6월부터 현재까지 4개만 사용하고 3개는 폐쇄 중이었고,4층OOO은 2010.6.8.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영업이 잘 되지 않아사실상 5월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매도를 위해보여주려고 폐쇄하였던 룸 9개 중 4개를 영업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부동산중 2층과 4층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층(OOO)과 4층(OOO)은 각각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까지영업 중이였으며(영업허가 관리대장 참조), 2층(OOO)에 대하여청구인은 5월, 6월 두달간 룸 4개를 수리중인 관계로, 룸 4개만 사용중이었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0.5.25. 현장 확인 시룸 7개 전체를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사가 끝난 후 2010.5.31. 현장 확인시 전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던 룸 3개를 포함하여 룸 7개가 시설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영업주 또한 전년부터 계속 사용하였음에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층(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6.8.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만 폐업하였을 뿐 유흥주점 허가는 계속 존치 상태였으며, 사실상 5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0.5.25. 및2010.5.31. 2차례 현장 확인결과 전에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던 룸 4개를포함하여 시설을 갖춘 룸 9개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현장확인시에도 패쇄하였다는 룸에 손님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영업주도전년부터 폐쇄하였던 룸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 , 대법원 1998.3.24. 선고 98두809,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등 참조), 또한 유흥주점으로서의 시설물을 갖추고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89누3922.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상기 과세물건에 대한 2차례 현장 확인 조사결과 2층(OOO)은 룸 7개, 4층(OOO)은 룸 9개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 중이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2층과 4층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부동산 중 2층(OOO)과 4층(OOO)의 영업장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다. 분리과세대상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부동산의 2층 및 4층의 영업장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의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2층 업소명은 ‘OOO(클럽)’,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년월일은 1978.1.4., 영업자는 1999.9.6.~현재까지 OOO 등 10명의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현사업자는 2005.5.18.부터 OOO이며, 영업장 면적은 281.9㎡(객석)로 나타난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의 4층 업소명은 ‘OOO’,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년월일은 1985.3.28., 영업자는 1999.6.24.~현재까지 OOO 등 9명의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현사업자는 2006.5.3.부터 OOO이며, 영업장 면적은 315.3㎡(객석)로 나타나는 바, 위 사업장의 각유흥주점 허가는 심리일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4층은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서 용도는 위락시설(주점영업)이고 면적은 각315.07㎡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2층의 상호 ‘OOO’ 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조사 복명서’에는, 조사일시는 2010.5.31., 사용현황은 전용면적 315.07㎡(객실면적 161.59㎡, 기타면적 153.48㎡), 유흥접객원수는 5명(고용, 보도), 조사자 의견은「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7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이므로 중과대상 유흥주점임, 조사당시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으나, 전년도 합판으로 룸 4개를 막아 폐쇄한 부분 사용 중, 업주도 작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인정, 완전한 룸시설을 갖추어 영업중이며 그곳에 손님도 있음이 확인됨, 2010.5.25, 2010.5.31. 2차에 걸쳐 확인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4층의 상호 ‘OOO’ 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조사 복명서’에는, 조사일시는 2010.5.31., 업소명은 ‘OOO’, 사용현황은 전용면적 315.07㎡(객실면적 170.91㎡, 기타면적 144.16㎡),유흥접객원수는 보도, 조사자의견은「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9개,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이므로 중과대상 유흥주점임, 전년도 합판으로 룸 5개를 막아 폐쇄한 부분 사용 중, 업주도 작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인정, 완전한 룸시설(조명, 테이블, 노래기계, 스피커, 조명 등)을 갖추어 영업 중이며 그곳에손님도 있음이 확인됨, 2010.5.25, 2010.5.31. 2차에 걸쳐 확인함」으로기록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2010.6.9. OOO 발급)에는 상호 ‘OOO’(대표자 OOO)의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2010.6.9.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서, 약속이행서,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유흥주점 사업자와 건물주(청구인)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이행관련 내용이여, OOO법원 화해조서, 내용증명 등의 자료도 유흥주점 사업자와 건물주(청구인)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이행관련 다툼 내용이다.
㈒ 지방세법제18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이 건 부동산 2층의 ‘OOO’ 사업장과 4층의 ‘OOO’ 사업장은 식품위생접객업허가대장상 심리일 현재 모두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존치되고 있고,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용도가위락시설(주점영업)로 나타나며,처분청의 2010.5.25. 및 2010.5.31. 2차례의 현장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인이 폐쇄하였다고 주장한 유흥주점의 룸에서도 2층의 ‘OOO’ 사업장은 인테리어공사 중이었으나 합판으로룸 4개를 막아 페쇄한 부분을 사용중이고 조명, 테이블, 노래기기, 스피커 등의 완전한 룸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사업주도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기준일(2010.6.1.) 이후 2010.6.9.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거나 건물주와임차사업자간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임대료 지체 관련 다툼자료는임대차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법인 세법상 성립한 중과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중 위 두개의 사업장 일부만이 영업을 하여 세법상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2010년 건축물분 재산세는 2010.7.12. 청구인에게재산세 1,834,650원, 도시계획세 143,760원, 공동시설세 218,760원, 지방교육세 366,930원 합계 2,564,10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2010.7.13. 청구인 아파트 경비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우리 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7.1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을 104일 경과한 2010.10.21.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건물분 재산세 부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